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선정 기준

2024. 4. 25. 22:02Life INFO

소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급여 종류

2.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한 가정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종 및 2종 입원/외래에 대해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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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 비용,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2.5 출산장려금 및 장제비용 지원

출산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시 지급되며, 장제비용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3. 수급자 선정 기준

3.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3.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3.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학용품비, 교과서 비용, 수업료 등 교육 경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합니다.

3.5 출산장려금 및 장제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장제비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